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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자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2개월 간 개근한 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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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정퇴직금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파면 시의 퇴직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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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의 배분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이 상이하게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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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이나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장소나 시설물에 벽보를 부착한 경우,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해당 벽보를 철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벽보의 훼손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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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관련 근로자대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시행 요건이 되는 근로자대표의 합의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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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평균임금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계산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념으로서, 사전에 고정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통상임금과 개념을 달리합니다.2.사전적으로 산정기준을 정해야 하는 임금(시간외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후적으로 산정기준을 정해야 하는 임금(퇴직금 등)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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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단기간 일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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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규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새로이 구체화하고자 하는 징계기준에 의한 것이 현행기준에 의한 것보다 더 불이익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2.질의와 같이 징계의 기준이 강화되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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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단체협약 상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 필요한 실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총회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연되어 사실상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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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휴게시간에 발생하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 중 발생한 산재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업무 외의 개인적 용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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