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택격리 기간중 정규근무시간 근무지시가 공가처리가 맞나요?
회사 직원이 오미크론 확진으로 동료직원 다수가 일괄적으로 격리 10일이 시행되었습니다.
보건소 안내문자에는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가 직장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공가 처리로 격리를 하기때문에 근로 인정이 안되서 무급이나 나라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로 급여를 정상 지급이 되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무실 인원 전체가 자택격리를 하면서 원격 zoom 화상회의로 정규 근무시간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zoom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계속 수시로 업무 공유하는 완전한 정규근무시간을 요구합니다. 격리가 해지되기 직전 평일 근로일 동안을요.
그렇게 되면 나라지원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건 기본이고 격리로 인한 공가가 아닌 재택근무로 인정해서 회사에서도 근무인정 비용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나라에서 주는 격리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회사에서 주는거 마냥 재택 근무를 시키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거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