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인데 왜 최저임금보다 적은금액을 받으면 자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진정한 자활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자활센터근무를 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는데
자활을 위해 동기부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활센터가 아닌 일반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위해
급여가 적은걸까요?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자활근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노동자가 아닌 복지기금의 수혜자로 여겨 근로에 따른 급여를 생계보조금이나 일종의 훈련수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활근로 또한 동일한 노동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복지기금의 수혜자로 간주하며, 지급하는 급여를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생계보조금이나 일종의 훈련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씁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지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