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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시 원칙적으로 임금삭감이 금지됩니다.2.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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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 꼭 서면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 운영 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이 경우 형식상 업무협조전이더라도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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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진행을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대리인이 되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2.원칙적으로는 대리인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나,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경우에 따라 본인이 직접 출석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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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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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구속시간이 12시간인 경우,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근로시간 11시간, 휴게1시간 총 12시간)이 됩니다.2.휴게시간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 1회로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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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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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현금수령증 임금체불 신고시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 및 주휴수당의 체불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더라도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분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로 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3.따라서 가급적 실제와 다른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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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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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월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질의의 내용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x연장근로시간x150%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여/월 유급시간월 유급시간 : 6시간x6일(주휴일 포함)x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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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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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 대한 서면 합의 없으면 실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제51조의2에 따라 2주를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시행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대표 선임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효하게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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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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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10일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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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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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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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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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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