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2.법령의 사유없이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급여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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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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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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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계산하는 방법 (정기적상여금x ,명절,휴가비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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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과 월급직 같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이 제외된 일급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직의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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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PC등 회사물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물품의 반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외에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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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넣어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월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임금항목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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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쉬고 공휴일에는 출근하는 회사 최저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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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의 욕설 및 폭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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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차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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