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급직과 월급직 같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이 제외된 일급직
10인미만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급직과 월급직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직과 동일하게 근무일이 같구요
월급직과 동일하게 일당직의도 빠짐없이 월~토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달에 한번 토요일 출근을 단체로 안하는데
월급산정시 토요일 출근을 안하면 (월급직도 같이 출근을 안함) 월급직은 그대로 월급으로 나가지만 일급직은 그 출근안한 한달에 한번 쉬는 토요일은 급여에서 빼더라구요
매달마다 월급직은 달이 30일인경우 계산시 30일로산정 / 일급직은 한달에 한번쉬는 토요일을 뺴고 29일로 산정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산정하는게 뭔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업무 담당자라 근로계약서를 또 이런식으로 작성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일급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3년넘게 일급직으로 회사에 월급직과 동일한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어도 일급직인가요? 계약서에는 월~금 출근 토요일 잔업시 1.5배 이렇게 명시되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한달에 한번 토요일 휴무인데 월급직은 30일 모두 산정이 되는 반면
일급직은 뭔가 단체로 쉬는 날인데도 그날 출근을 안했으니 30일급여가 아닌 29일로 지급되는거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