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이 통상임금적용시 최저시급관계와 연장근로시간하고 관계가 없는건지요
월급제로 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토요일도 근무한다
법정공휴일도 없습니다 노동절만 쉬었고요 절 때 1명씩 쉬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5명이고요
근무시간 월-토 오전8시 오후6시
점심시간 1시간20분
휴식시간 10시ㅡ15분
휴식시간 3시 --15 분
기본급 2,050,000
연장근로 699,427
직채수당 400,573
기술수당 350,000
합 3,500,000
연장근로 (주8시간*4.35주*1.5)*13399원
기본급+직책+기술 ÷209 =13399 통상
휴계시간을 15분씩 쪼개서 주는것도 돠는건지
점심시간을 20분 더 주는것을 52시간 맞출려고
2시간 을 하루 20분씩 나눈것 같습니다
근무시간과 연장근무시간이 맞는건지요
월차없고 법정공휴일도 없이 출근이면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통상임금이면 주휴수당도 없고 휴일근무도
그냥월급에 다 포함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