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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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신청후 합의하자고 전화왔습니다.합의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의 시 합의금액, 지급방법, 지급일자가 명확해야 합니다.합의금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별다른 기준은 없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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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처리후에 산재보험처리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사고발생 후 자비로 처리한 경우 이미 지출한 요양비에 대하여도 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 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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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는 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업무의 사용이 제한됩니다.주방의 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방보조, 단순 홀 업무 등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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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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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외 프리랜서 근무 시 월급 통장을 다른 분의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경우 임금 직접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회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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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수당 삭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보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로써 임금수준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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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조퇴 시 인정하는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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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파트타임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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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받을때 한회사당 한번에 할수 있는 인원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별 실업급여 수급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각 근로자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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