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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30인이상 위반시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시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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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3월경에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요.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3년으로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이 사고발생일이 2019년 3월인 경우. 산재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2년 3월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3.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사고를 이유로 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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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사관련 비공개 문서를 열람시 징계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다음의 사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비공개문서에 대한 공지나 교육이 있었는지 여부2)비공개문서에 접근/열람한 계기3)사용자가 비공개문서의 열람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4)비공개 문서의 내용과 그 영향2.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비공개문서를 열람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여야 하고, 비의도적으로 문서 열람이 이루어져 이로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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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년차사용을 근로자동의없이 처리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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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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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계약시에도 한달 만근시 주는 월차가 6개 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질의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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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수당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사간 합의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의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타결수당을 지급한 것이 가능합니다. 3.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 또한 동일하게 단체협약 내지 노사합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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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 지급 이럴땐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2.질의와 같이 임시직 근무와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3.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월급여 외에 지급된 임금 또한 3개월 분을 더하여 산입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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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시급,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일은 1주일 중 하루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특정 요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요일을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25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계산하신 값이 맞습니다. 11,962원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3.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번에서 계산하신 값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4.상기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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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단순 감기로 방문하였는데 코로나 검사를 밭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와 같이 밀접접촉자로 통지받아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밀접접촉의 계기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무급휴업 내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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