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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연봉협상 진행시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인상률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2.다만, 사업장 내에 동종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하나의 지역 내에서 동종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받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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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매 임금지급일에 정산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3월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3월 귀속분의 월급지급일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별도로 출근부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세지, 사진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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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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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해택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규정(휴게, 주휴수당, 해고예고, 임금지급 등)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3.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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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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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2020년 8월입사)에게도 퇴사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만근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2020.8.1.에 입사하여 현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이와 다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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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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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징계해고의 경우, 범죄행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이나, 이와 달리 경미한 사유로 징계해고된 경우네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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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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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전으로부터 18개월 기간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에 의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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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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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달만에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부터 최종 이직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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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입사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다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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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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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에 대한 의무성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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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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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연차 사용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자가격리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 또는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회사에서 별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상기와 같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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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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