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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고용보험이 연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한편,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1년 계약직 계약만료 시점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이직 사유 또한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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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만료후 실업급여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재직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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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프리랜서는 주 52시간 근무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5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실질적으로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또는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원청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수규자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주52시간제)이 적용되어 1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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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결근 시 급여 지급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결근일수를 1개월 간 일수로 나누어 결근일만큼을 공제하거나, 2)월 평균 근로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시간 만큼을 삭감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의 경우, 결근이 1일 이상 있는 날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 주휴수당을 산정한 후, 발생하지 못한 주휴일수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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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3.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가입처리가 먼저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최대 3년을 소급하여 산재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4.병원비 등 요양비는 먼저 부담한 후에 산재 승인 시 지급되는 요양급여로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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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이나 어디에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임금총액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이 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2.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보통 월급여에서 시간외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낮을수록 평균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의 크기가 커지게 되나, 이와 반대로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커지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하여 커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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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아르바이토)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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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다른법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다른 회사로의 고용승계 시, 통상적으로 퇴직금 산정 관련 근속기간, 연차휴가 산정 관련 근속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의 근속기간 등의 산정방식이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 관련 근속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나 기간제 전환, 승진 연한 등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이 이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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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및 연장수당 안지키는 회사들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고정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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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까지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별도로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2.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 등에서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대한 사안을 점차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포괄임금제 관련 노사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에 있습니다.3.향후 주52시간제 안착 이후에 포괄임금제 관련 정책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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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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