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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 입사 후 올해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질의와 같이 작년 8월에 중도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8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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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조치가 있게 되며 이와 별대로 사업주(또는 법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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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먼저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녹취. 서면, 메세지 등)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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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시 퇴직일로 퇴직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진정/고소 외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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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하면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따라서 3월에 입사하여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에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의 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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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회사의 휴업 시 근무재개 여부는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하게 됩니다.3.4대보험의 경우, 관할 공단의 고지금액에 따라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금액, 요율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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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30인 미만이더라도 취업규칙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법정공휴일 근무 시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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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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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해주는기간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 편의상 퇴사월로부터 다음달의 급여일에 퇴사월의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 발생하므로 해당일 전후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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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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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근로기간의 법정한도(주 52시간)의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3.20 신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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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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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시 국가지정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공기관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취업규칙 상 휴일인 경우에도 동일).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0퍼센트, 8시간의 초분에 대하여는 10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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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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