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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회사 전망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정부 정책 상 1)정규직 전환 방식, 2)자회사 전환 방식, 3)거버넌스 방식 세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자회사 전환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기간제법 내지 파견법 상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정규직 근무자의 비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3.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만 비정규직(기간제 등)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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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회사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나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3.1년 재직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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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수당 주지않고 연장시간을 합쳐서 쉬는날로 대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는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다만 휴가일의 지정은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3.퇴사시까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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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진정 시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진정서/고소장 접수2)담당 근로감독관 배정3)임금체불 조사(대질조사, 서면조사 등)4)임금체불 확인 시 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및 처벌 의사 확인5)처벌의사가 있는 경우 검찰 송치6)사업장에 벌금 부과3.상기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고소만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곧바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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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휴일에 '기념일' 이라고 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휴일근무 시 별도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2.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로써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없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하는 경우, 먼저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이로써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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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2.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질의와 같이 위 사유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앞서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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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현충일인데 대체공휴일로 평일에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해당 공휴일에 대하여 평일과 대체(휴일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사업장이 이를 통상근무일과 대체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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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부여는 회계연도(매년 1.1 등)를 기준으로 하면서, 연차수당의 정산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1)2019.5.27.부터 2020.4.26.까지 :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2)2019.5.27.부터 2020.4.26.까지 :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0일3.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잔여연차는 없으며,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향후 연차수당 반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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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 처리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입카드비의 임의 공제 시 임금체불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2.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사유가 아니므로, 별도의 사직의사표시를 하지않았음에도 사직처리하는 경우 향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을 촉구한 후에 무단결근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면 해고예고 후 해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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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이직확인서는 전자문서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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