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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10명 미안기업도 52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1.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2.질의와 같이 주6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현재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매일 1시간씩 총 5시간, 휴일근로 8시간으로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연장근로는 총 13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3.연장근로시간 축소 시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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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면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3월 2일 입사자의 경우 4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3.1년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3월 2일부터 익년 3월 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3월 2일자료 15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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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 시 반드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이나 비품 제공 등에 있어 각 노조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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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여름휴가의 부여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여름휴가 일수에 관해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통상 1일~5일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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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취업을하고싶어요 어떤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방침이나 경영상황, 중점을 두고 있는 인사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인사업무 경력, 자격증, 커뮤니케이션 능력, 원만한 인화관계 등을 중시합니다.인사관련 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PHR등이 있으며, 다만 PHR은 인사 실무경력을 요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OA능력 또한 채용 시 감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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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정년면직일 도래 몇일전까지 사전통보해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취업규칙 상 정년 퇴직자에 대한 사전통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전에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별도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3.다만, 정년을 경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해고예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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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건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0인 미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일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고 있었더라도, 2021.1.1.이후로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80인이 근무하는 병원이라면 2021.1.1.부터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휴무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3.포괄임금계약 상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상기한 바와 같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는 휴일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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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적용건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0인 미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이 80인이 근무하는 병원이라면 2021.1.1.부터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휴무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 상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상기한 바와 같이 매월 급여에 포함되는 휴일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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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1년 미만을 근무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752 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의상 매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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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서만 출퇴근 시간 다르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이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특정 부서에 소속된 근로자만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운영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의 조정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팀과의 협의와 더불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개별 합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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