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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남생이170
성실한남생이17021.12.08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소급적용?

식당에서 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경우인데

고용 산재를 안들었어요

지금 취득 신고하면 소급분의 보험료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급여는 200만원에서 21년 9월부터 230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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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이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당연(의무)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의 경우, ①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짐)하게 되며, 실업급여에 관한 보험료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월 급여(과세급여)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이 과세대상 급여인 근로자의 경우, 월 16,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2,000,000원 x 0.008(0.8%) = 16,000원]

    2.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바,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보수액의 0.8%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0.25%~0.85%).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얼마를 소급해서 납부해야하는지를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을 소급하여 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분 보험료 0.8%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보험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30만원 기준

    산재보험료(음식및숙박업기준)월22,140원

    고용보험료 월42,550원(근로자부담:18,400원 + 사용자부담 24,150원)

    230만원 기준 한달 고용산재 보험료입니다. 위 금액을 참고 삼으시면 대략 금액이 예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