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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2. 해당 규정은 고열작업과 관련한 재해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의 행정규칙이나 행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근거규정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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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2.DC형 퇴직연금 납입시에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게 되며, 적립내역은 회사나 운용기관(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이를 공개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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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이 때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평일 대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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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6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2.2018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11월 13일까지에 대하여는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3.2019.11.1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4시간 분이며, 2020.11.1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72시간분입니다. 각각의 연차휴가는 2020년도에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4.따라서 청구가능한 연차수당은 총 156시간분에 대한 1,404,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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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지급 수당 및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1주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근로기준법 상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1일을 휴무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휴가일수는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부여하므로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을 포함한 시간분 만큼을 휴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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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재해를 줄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 대표자를 공범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중대재해법 제7조 및 제15조는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기울인 경우 양벌이나 손해배상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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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 2011도12114).2.따라서 포괄임금제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추가된 근로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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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사원의 휴가 및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개근한 매1개월 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2.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기 해당일에 휴무하였음을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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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시 휴계공간이 없는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16-0239).2.휴게시간의 부여 여부는 휴게공간의 지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장소에서 휴게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휴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다만, 근무장소의 여건 상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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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내용으로 취업규칙변경시 부당노동행위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합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노동조합의 와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와 같이 비조합원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얻는 반사이익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조합활동이 저해되거나 조직력이 약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2.취업규칙의 일부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항이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한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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