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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급여 병가기간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로 인하여 일주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주휴일 외의 유급휴일(공휴일 등)은 병가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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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해고통보관련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결근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 및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급여는 결근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시 결근한 날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합니다.3.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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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시간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규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인 경우, 09시 이전 또는 18시 이후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2.소정근로일 외의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3.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야간근로 시 연장/휴일근로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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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후에 직장따돌림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따돌림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따돌림과 관련한 정황 및 이에 따른 피해(업무 과중, 정신저 스트레스 등)에 대한 증빙자료(메세지 기록, 사진, 의료기관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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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 산재관련문의(차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대법원 98두2973 판결).따라서 단순히 외근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고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산재사고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본인이나 타인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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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 중국 등이 생리휴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별도로 급여를 정산해주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나이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임 여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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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숍이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클로즈드숍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를 대상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일단 채용된 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노동조합의 가입은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유니온숍이란 일단 채용한 후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유니온숍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예외적인 경우(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유니온숍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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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근무일 180일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산정은 근무일수 및 주휴일이 이에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주일 중 6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30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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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휴업 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결과 해당 사업주의 건강상태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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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써 휴일이 아닌 날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하여 휴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만,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되므로, 해당 일부터는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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