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배송보조원으로일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위계약중 가감금액에대해 궁금하고 그게 맞는계약인지 궁금합니다.토요일 근무시 발생하는 급여와 그게 법적으로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대략적인 해석을 포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으로 용역대금의 가감이 가능합니다.
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 등이 발생하여 하루분의 임금을 공제할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결근일수"로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계약중 가감금액에대해 궁금하고 그게 맞는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물량별로 단가가 결정되는 구조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기본일수가 토요일 과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로 보는 바, 이경우 22~24정도로 사료되는 바,
가감금액 계산시 26일 맞는것인지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발생하는 급여와 그게 법적으로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서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