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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내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재심절차를 거쳐 충분히 입장을 소명하시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단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합니다.2. 부당한 징계는 1)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다투실 수 있으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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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일부 예외(사업 완료에 기간이 정해진 경우, 휴직 대체자, 고령자 등)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이른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이미 한차례 갱신되어 2년을 근무하였다면 재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2. 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은 계약직이나,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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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업하게 되면 월 평균급여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3. 근무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일단 신고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신고 이후에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불금품사건과는 달리 신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이익은 없고, 다만 해당 사업주를 계도하는 취지에서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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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는 이미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7) 생략2.2012.7.26 이전에는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재량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단, 담보권 설정은 제한됨). 그러나 2011.7.25에 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개정 당시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정이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며, 퇴직금이 노후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3.개인적으로는 (퇴직급여제도 자체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도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을 가진 임금이므로 재직 당시에는 근로자의 사유재산으로 볼 수 없고, 2)회사로서는 불측의 중간정산 요구에 의한 재원 운용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상기의 퇴직금법 개정이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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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금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0일2)산전후휴가기간과 그 종료일로부터 30일2.단, 상기의 기간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1)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사보상이 있어야 합니다.2)사업의 계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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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업무상 필요에서인지 또는 악의적인 목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다만, 민법은 사직서를 제출한 월 말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된 다음날(다다음달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 과도하게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2. 한편,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사직 수리를 지연시켜 평균임금을 낮추더라도, 통상임금보다 저액으로는 낮출 수 없습니다.3. 따라서 지급된 퇴직금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저액인 경우, 퇴직금 체불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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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서로 적용됩니다.단, 구체적인 적용은 보다 복잡합니다.1.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각 규범의 최저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즉,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한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이나 기타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2.취업규칙 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3.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2018다200709)4.단체협약은 유불리에 관계없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 92다51341, 노조법제33조).5.단체협약 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노조법 제33조).6.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해석의 다툼이 있습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법령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2.그 다음으로는 법령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3.그 다음으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4.그 다음으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적용해봅니다.*제 개인적으로 단체협약은 유불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있다면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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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단기알바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에 인정되며, 최종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 이직일(2020.2.22)로부터 18개월 전인 2018.8.23부터 2019.5.31까지의 기간 및 2020.2.17부터 2020.2.22까지의 기간 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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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지교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판결)는 1)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2)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 급료가 아닐뿐더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3)학습지교사가 회원가입 홍보활동에 투여한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4)학습지 교사들의 겸직에 제한이 없고,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의 판례 및 해석 상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및 처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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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1)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2)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3)직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사직의 의사가 없는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007.1.24.중노위 2006부해756)-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상기한 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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