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중 중량물(철골구조) 을 이동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 된 경우 관할 공단에서 재해 경위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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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건에 대해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표기에 대한 합의는 효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권은 없게 됩니다.2.향후 발생할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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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의 급여를원합니다~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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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소정근로시간 미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산부에게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동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다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에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질의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도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3.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근로를 거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급여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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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요건중에서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고용촉진장려금 내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지 존재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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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가 안되면 법적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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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하여 한달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추석연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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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발생 및 사용시기 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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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중도퇴사하였다면 연장근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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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 변경 시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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