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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검은꼬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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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요건중에서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

대표님 조카가 근무중에 있는데 4촌이내 혈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여 있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중인데도 신청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만 등록되여있는 것도 아니구 정상적인 직원으로 등록되여 근무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지급 요건 중 사업주와 가까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인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친인척이 근무할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서 4촌이내 혈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으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침은 이를 좀 더 넓게보아서, 4촌이내 혈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만 등록되여있는 것도 아니구 정상적인 직원으로 등록되여 근무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촌이내 혈족 사실이 추후발각될 경우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침대로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고용촉진장려금 내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지침상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4촌이내의 혈족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