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의 급여를원합니다~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24시간 맞교대 단감직근로자입니다~
위탁관리업체가 단감직승인미신고 상태라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노무사를 선임해야되는지~
담당감독관 상담결과로만 진행해야되는지~
또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맞교대 단감직근로자입니다~
위탁관리업체가 단감직승인미신고 상태라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노무사를 선임해야되는지~
담당감독관 상담결과로만 진행해야되는지~
또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감단승인이 없다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이 발생했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미승인이 되었을때 계산하는 방법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독관님의 상담결과만으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의 진정 접수후 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임금체불액을 산정하고 회사와 체불액을 합의한 후에 합의가 잘 되면 지급을 받습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체불액을 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가산수당 법규정에 따라 임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 처리하기 어려우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근로감독관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 승인이 없다면, 수당을 어느정도 계산해서 출석하셔야 협상이 수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서도 사건수행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임금 계산 및 수월한 사건수행을 위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정을 넣은 상태시라면 추후 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을 하셔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산출이 가능하시다면 노무사 선임없이
임금체불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임금계산 및 대응이 어렵고, 근속기간이 길다면
수수료를 부담하고 노무사에게 수임을 맡기는 편이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계산 등이 다소 복잡하여 질문자님이 미지급받은 임금계산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1회성 상담을 통해 미지급받은 임금액수 및
노동청 진행절차 등을 숙지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