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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여새81
와일드한여새8121.09.27
1년 근무 후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근무하였는데 한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다만 2020년에도 중간 중간 15시간 이상씩 일한 적이 많고, 정리해두었습니다. 따져봤을때 약 17주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업종은 pc방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위 사항을 모두 따졌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의 양도, 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 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근무하였는데 한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다만 2020년에도 중간 중간 15시간 이상씩 일한 적이 많고, 정리해두었습니다. 따져봤을때 약 17주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업종은 pc방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위 사항을 모두 따졌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사장은 그대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 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되어 근로자들이 그대로 승계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역시 문제없습니다.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2.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그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1년에 미달하므로 지금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인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유지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업종은 pc방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위 사항을 모두 따졌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15시간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 합산시 제외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초합의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하여 15시간이 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청구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 변경 시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승계될 수 있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