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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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촉진 후 사용시기가 지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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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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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지금 교대근무와 통산근무중 어느쪽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통상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교대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2.통상적으로 질의와 같이 교대제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교대근무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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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대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내지 참고인의 진술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민사상 구제절차를 통해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년 6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20년 6월부터 21년 6월까지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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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하여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 내지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2.이와 별개로 퇴직에 대한 합의금 내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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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으로의 근로계약서 수정시 발생 문제 및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소정하여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 등이 감액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 기재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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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근무자의 지각 시 근로수령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지각 시 당일의 근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 시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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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즉시 해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불이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취업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해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상기의 상당한 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즉시해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3.다만, 실무상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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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지급된 2일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가 임의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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