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직에 관해 간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2025.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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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밖에 근무안했는데 저 퇴사 못할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되므로,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0조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보다 짧으므로 민법 제660조가 우선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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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소기업 토요일특근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1~2개월 전에 해당일에는 연장근로가 어려움을 통지한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특근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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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을 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과 별개로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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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처리에 따른 연차소진 및 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상여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 규정과 지급 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상잉할 수 있습니다.우선적으로 상여금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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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절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직서가 아닌 문자메세지나 통화도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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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시 연차먼저 소진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의 사용에 앞서 연차휴가를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직 거부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 상 휴직의 부여에 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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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미실시한 사측이 연차이월 요구로 노조가 합의해 줄 경우 연차수당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연장(이월)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노동조합의 합의만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유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개별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이월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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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휴게시간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나, 휴게시간 중에 카톡한 내역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급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 중 업무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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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년차 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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