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처리에 따른 연차소진 및 상여금 등
몇년간 근무한 회사를 부득이하게 퇴사할 예정에 있습니다.(주 5일제 회사)
2026년에 연차 16개, 공가 1개를 부여받는데
2026년 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월달은 설날 3일을 제외하면 총 17일인데
2월은 출근안해도 2월 급여와 상여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혹은 1월에 혹여나 연차를 하나쓰게되어서
2월 2일까지 근무하게된다면 2월 급여와 상여금을 다 받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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