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전 년차 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2월 31일부로 퇴직예정자 입니다.
재계약 불가 통보 받았으므로 자동퇴직됩니다.
빌딩 주차관리및 경비 일로 격일제 24시간 근무입니다.
근무년수는 7년차이며 년차휴가를 별로 사용치 않았으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이 손에 안잡혀 21일 까지 근무하고 22일 휴무 그후 31일까지 년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