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중소기업 토요일특근 연차 질문
주5일 식품회사 공무 근무하고있는데요
가끔씩 토요일 특근이 발생한다고하는데
4개월에 한번씩 토요일마다 물리치료받으러가는데요
예약이 빡세서 미루면 한달이상 미뤄지는데
한두달전에 토요일 병원 예약일 을 고지해주면
후에 그날 특근이 생긴다면 연차를 쓸수있는건가요? 법적으로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1~2개월 전에 해당일에는 연장근로가 어려움을 통지한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특근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휴일근로일 또는 연장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진료 때문에 토요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미제공이 될 뿐임)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 연장, 휴일근로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본인의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고,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는 연장ㆍ휴일 근무(여기서 말하는 특근)로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