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에 새로운 노후대비 자격증 취득?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50대 노후 대비라면 자격증이 꼭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은 체력부담과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자격증을 활용한 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전기, 시설 관리 관련 자격증, 지게차 운전 기능사 등이 현실적인 편입니다. 본인의 경력과 체력을 고려해 취업과 연결되는 자격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초수급 생계급여 국민연금 관련된 것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기존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 가입자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자체가 생계급여 수급 자격으로 상실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별도로 빼고 지급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소득, 재산 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의가입 전 주민센터와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돈을 대신 관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으로 이용자의 통장이나 현금을 맡아 관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 분실이나 횡령 의혹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관의 공식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록, 증빙하고 담당자 감독이 아닌 관리체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 등 법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건강가정사 과목이 대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행정론이 각각 가족정책론, 비영리기관운영관리로 자동 대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가정사는 법령상 인정 교과목과 동일, 유사 교과목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수 당시 과목명과 강의 계획서를 기준으로 교육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실수했다면 우선 사실관계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관의 상급자나 담당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기관 지침에 따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과한 뒤 필요한 보완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2)
1
고민해결 완료
1,000
사회복지사1급으로 50대 새 직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50대라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으로 취업은 가능합니다. 신입 채용이 있는 사회복지관부터 지원해 보세요. 컴퓨터 문서 작성, 상담, 의사소통 능력, 운전가능 여부도 중요하며 자원봉사나 복지기관 실습 경험을 쌓으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인돌봄생활지원사 ,병원동행매니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는 주민센터보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관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실제로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 등에서 생활지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권고도 있습니다. 약대동 거주라면 부천시 노인복지기반 포털과 고용 24에서 생활 지원사, 병원 동행으로 검색해보세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취득하면 지원가능한 일자리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대학교 입학시 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 전공을 선택할 때는 먼저 사람을 돕는 일과 상담, 복지제도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별 교육 과정과 현장실습 환경,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진출 분야와 취업률도 비교해 보세요. 업무 특성상 다양한 사람을 만나므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거짓말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 가족관계, 생활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기관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변경ㆍ중단, 부정수급 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이용자가 다른 사회복지사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이용자가 담당 사회복지사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의 인력 상황과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격이나 상담 방식이 맞지 않아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렵다면 변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이용자와 담당자의 의견을 함께 확인하고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변경이 어렵다면 상담 방식이나 일정 등을 조율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1
지식 레벨업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