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다른 사회복지사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담당 사회복지사와 성격이나 상담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담당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이용자의 요청만으로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가 담당 사회복지사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의 인력 상황과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격이나 상담 방식이 맞지 않아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렵다면 변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이용자와 담당자의 의견을 함께 확인하고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변경이 어렵다면 상담 방식이나 일정 등을 조율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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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가 담당자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청만으로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의 인력, 업무배치와 사유를 함께 검토해 결정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라도 상담관계가 계속 어려우면 조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갈등 불신 성희롱 위협 등 안전 문제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용자의 요청을 무시하기보다 이유를 충분히 듣고, 변경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대안을 설명하며 상담 연속성이 끊기지 않게 인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가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신과의 상담 방식과 맞지 않음이 크다 라면

    네 ~ 이용자는 담당자 변경 요구가 가능 하겠습니다.

    그러나 담당자 요청을 했다 라고 하여 바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해당 이용자와 상담을 통해 어떠한 부분에 있어 사회복지사와 상담 방식이 미흡 했는지 그 유무를 파악한 후에

    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 미치는 부분의 영향과 신뢰관계 회복이 손상이 크다 라면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나 재화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면

    담당을 교체하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 성향에 따라서 아무 이유없이 맘에 안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센터내에서 검토후에 변경가능한 인력이 있으면 바꿀수도 있고

    여력이 되지않으면 어쩔수없이 그냥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내담자분들과 라포형성이 가장 중요한 듯해요

    이런저런 불만사항을 갖는분이 더러많아요

    복지는 관계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내 보고후 후속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가 다른 사회복지사로 자신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순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혹은 근무 사회복지사의 숫자에 따라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