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변호사 상담 전화상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변호사 상담의 경우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0
0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이 아니므로,현충일 추가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0
0
놀토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건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5일제의 경우, 2002년 7월에 전국의 모든 은행이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5
0
0
임금지연 지급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란1) 이직일 이전에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이 전액 체불되거나,2)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체불된 기간 자체가 2개월 이상이거나,3)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이 2회에 걸쳐 지연지급되긴 하였으나, 그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0
0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1.5배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되므로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0
0
정직원 인대 사직서 제출 안하고 잠수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나, 최소한의 퇴사의사 표시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감소 혹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0
0
주52시간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한 때 주52시간제 폐지 후 주69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해 폐지 수순을 밟았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주52시간제는 현재로서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0
0
프리랜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 대한 보수 지급은 특별한 법적 기준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므로이는 해당 프리랜서 분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0
0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회계연도 기준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합니다.즉,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0
0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 개선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이를 여러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는 어렵고 이로 인해 연장근로를 빈번히 한다는 등 다른 불합리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기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4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