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새로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셔서 4대보험 신고하고, 직원분 밑으로 자녀가 있어서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리 오류라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첨부 요망'이라고 떴는데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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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공단에 문의주셔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부양의무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거가족이라도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등재하는 경우 공단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간혹 피부양 자녀가 만 28세 이상일 경우 공단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