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보다 3분 전 업무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매일 근무시작 시간 3분 전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였고, 질문자님께서 매일 해당 시간부터 업무를 해왔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해다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8시 57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언가 근로 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