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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걸려서 뒷통수를 가격당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조직 내 상사가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혹은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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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 중 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곳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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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학원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등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으나,만일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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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에서 서면없이전화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구두상으로만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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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처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조건대로라면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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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쓴 날짜 보다 미리 와서 2시간 있다갔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 출근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경우는 아니므로 해당 조건으로 합의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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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전에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소정근로일 중도에 입사한 것이라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컨대 1주차의 경우 미리 약정한 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이나, 목요일에 첫 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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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기본연봉만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별도로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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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에 대표도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 수 산정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에는 도급, 위탁, 용역,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근로자는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를 불문하고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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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 매주 10시간씩 2일근무 하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ㅐ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직원도 발생합니다.이 경우 연차휴가는 사업장 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므로1년 근속시 15일*20시간/40시간=약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가정)아울러 연차휴가는 이월 사용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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