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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일하면특근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평소 통상시급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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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했으나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회사 측에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고용센터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정해주지 않을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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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개시일과 종료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없고 근로개시일만 기재하였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이므로,근로자 본인이 나가겠다고 할 시 자진퇴사이며 계약만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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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일용직신고 외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대상이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용직으로서 건강, 연금 가입대상인 경우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한 후 일용직 근무가 끝난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고,그 이후 다시 피부양자로 신고하길 원할 시 피부양자로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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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로 인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자진퇴사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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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는 자친 퇴사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동결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이나 과도한 업무 부여로 인한 1주 52시간제 위반 등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않는 한 말씀주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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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전직장 퇴사사유나 징계 여부 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한 정보를 알수있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나 징계 등 이력을 현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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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의미하며,휴게시간은 이러한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간주되나,점심시간에도 계속 대기하며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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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프리랜서 등재시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 문제 근로자처럼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신고 형태를 떠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므로 미작성/미교부 시 신고 가능합니다.또한 휴게시간 미지급만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보험 소급가입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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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로서,교사의 경우 교원으로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 역시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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