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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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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는곳은 동네헬스장 사장님 한분 밖에 안 계십니다 5인 이하죠..

근무시간은 월~토 오전 6시~오전 10시까지 입니다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 일 경우 몇달을 근무를 해도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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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고 주 15시간 미만/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니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이니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하시고, 4대보험 공단에도 연락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단시간으로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사용자는 산재보험(사업주 100%부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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