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는곳은 동네헬스장 사장님 한분 밖에 안 계십니다 5인 이하죠..
근무시간은 월~토 오전 6시~오전 10시까지 입니다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 일 경우 몇달을 근무를 해도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고 주 15시간 미만/3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니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의무이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이니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하시고, 4대보험 공단에도 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단시간으로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사용자는 산재보험(사업주 100%부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