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퇴사 시 상실 신고만 해도 괜찮을까요?
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휴직 기간이 끝난 후 복직하지 않으시고 퇴사하셨을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실 신고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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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자에 대하여 상실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휴직후 복직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보험료 유예 해지신청을 해주고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자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였을 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되나,
건강보험은 납부유예해지신청 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