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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비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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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사 시 상실 신고만 해도 괜찮을까요?

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휴직 기간이 끝난 후 복직하지 않으시고 퇴사하셨을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실 신고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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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자에 대하여 상실처리하시면 됩니다.

  • 아닙니다. 휴직후 복직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보험료 유예 해지신청을 해주고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자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였을 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되나,

    건강보험은 납부유예해지신청 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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