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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양251
작년 8월에 퇴직하신분인데
고용보험은 상실을 바로 했는데 전임 근무자가 건강, 국민연금은 상실을 안해서
제가 그걸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상실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됐던 분이 8월 상실자로 처리되면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지역 가입자로서 내야했던 보험료가 한번에 납부서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퇴사이후 바로 재취업했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추가 보험료(지역가입 등)를 납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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