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복직후 소급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급여 실무자인데 근로자가 휴직을 들어간거를 뒤늦게 전달받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못했습니다.

7월 한달 휴직을 사용했고 8월부터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이미 7월 고지서도 다 나온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휴직원 공단에 제출해서 유예처리 및 소급정산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령상 신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소급처리가 가능하므로, 7월 휴직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급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복직 정산 절차를 거쳐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다음 고지분에서 상계하게 됩니다. 이미 고지된 7월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고지 취소 또는 차후 정산 처리가 가능하므로 즉시 휴직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월 휴직 후 8월에 복직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유예 신청과 복직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복직이나 퇴직 시점에 그동안의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발행된 7월 고지서 금액이 부담된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실시간 고지 내역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납부유예(연금은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원 등을 첨부하시어 납부유예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단에 지연된 휴직관련 신고를 지금이라도 지체없이 한다면 소급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납부유예, 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보험료 고지시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에 관한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신청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신고하여 이를 소급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