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법령상 신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소급처리가 가능하므로, 7월 휴직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급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복직 정산 절차를 거쳐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다음 고지분에서 상계하게 됩니다. 이미 고지된 7월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고지 취소 또는 차후 정산 처리가 가능하므로 즉시 휴직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월 휴직 후 8월에 복직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유예 신청과 복직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복직이나 퇴직 시점에 그동안의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발행된 7월 고지서 금액이 부담된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실시간 고지 내역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