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실지연 문의입니다.

작년 8월에 퇴직하신분인데

고용보험은 상실을 바로 했는데 전임 근무자가 건강, 국민연금은 상실을 안해서

제가 그걸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상실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됐던 분이 8월 상실자로 처리되면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지역 가입자로서 내야했던 보험료가 한번에 납부서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퇴사이후 바로 재취업했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직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여지가 높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상실 신고를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 처리하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취업 없이 공백기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역보험료가 퇴직자에게 일괄 부과될 수 있으나, 즉시 재취업했다면 직장가입 자격이 유지되어 지역보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연된 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과다 납부된 직장보험료는 공단을 통해 정산 및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상실 신고 의무를 지연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