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상실 신고를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 처리하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취업 없이 공백기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역보험료가 퇴직자에게 일괄 부과될 수 있으나, 즉시 재취업했다면 직장가입 자격이 유지되어 지역보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연된 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과다 납부된 직장보험료는 공단을 통해 정산 및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상실 신고 의무를 지연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