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소급신고 후 보험료 납부 전 상실신고처리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소급신고를 해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자격 취득이 되었는데 아직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해도 되나요? 문제 생길부분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상실신고 후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자격취득이 되어있다면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다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하였다면 상실신고 진행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지서 발급 유무와 무관하게 자격 취득이 처리되었다면 상실신고도 가능합니다.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신고 후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된 이후라면 보험료 납입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