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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명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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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신고 후 보험료 납부 전 상실신고처리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소급신고를 해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자격 취득이 되었는데 아직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 진행해도 되나요? 문제 생길부분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소급해서 가입된 경우, 고용보험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상실신고 후 산재보험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자격취득이 되어있다면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다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하였다면 상실신고 진행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지서 발급 유무와 무관하게 자격 취득이 처리되었다면 상실신고도 가능합니다.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신고 후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된 이후라면 보험료 납입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