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질적은 근무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0
0
단기 계약직 직원이 파트타임 등의 겸직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겸직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직을 제한하고 위반 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다만, 회사가 겸직 사실을 알 확률은 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9
0
0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확인 기간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 익월 15일까지입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상실신고를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0
0
신입 사원인데 계약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있으나손해의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인 문제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미연의 사태를 방지해 회사와 최소한의 기간 협의를 하심이 좋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9
0
0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외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0
0
권고사직 협의중에 근무시간 줄이라는 지시를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행위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0
0
연차사용촉진제 진행 시 대체휴가일도 포함하여 촉진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 별도로 촉진 대상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0
0
계약직 한달째 계약서 작성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작성 시 차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발생 시 입증책임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임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9
0
0
연차사용은 발생즉시 사용해도되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므로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를 소진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별도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9
0
0
9년일하고 육아휴직받고 퇴사후 계약직근무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등)로 퇴사할 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9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