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했다면 4월 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4월에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4월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