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보험때문에 입금을 하라하네요
4월초 퇴사를했습니다 하루 나가고 퇴사를 했는데 하루 나간것도 보험이랑 연금 공제를 해야한다고 급여에서 마이너스라고 해서 입금을 하라하는데 원래 이렇게 입금을 해야하는건가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네, 4월 1일에 입사하여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취득신고한 때는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이므로 1일 근무시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근거로 다시 한번 재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월 1일에 입사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에만 하루 일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일한 기간이 하루라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그전부터 일했는데 4월에 하루 일한 것이면 4월 임금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달분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그 경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공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입/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4대보험료의 지급이라면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했다면 4월 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4월에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4월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한달 전체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초에 퇴사를
하였어도 4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마이너스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을
해주는게 맞습니다.(우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무작정 입금하기 보다는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