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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코로나 확진 시, 연차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반드시 유급으로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자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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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당직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인정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매일 일급을 지급받는 일당직이라 할지라도,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 중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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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9.19일.심사기간중.28~10.14일 산재 병원 입원 치료.완치 안됨!이후 산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요양 기간이 종료된 경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증세가 다시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요양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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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이상시 연차발생과 사용시작일은 입사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별다른 노사 합의가 없는 한, 연차휴가의 발생일로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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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내세워 상여금을 퇴직금정산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만일 상여금이 지급 조건이나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사정에 따라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여금의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된 사규가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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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입사자 기준 연차 부여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의 휴가가 부여되며, 근속기간 1년 이상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회계연도의 경우 매년 1월1일에 이전 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6월 1일에 출근한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1.6.1.~2022.5.30까지 모든 월 개근시 최대 11개 발생2. 2022년 1월 1일에 2021.6.1.~2021.12.31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8.8개 발생(15일/365일*214일)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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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정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이행(1년치지급)후에는 진정을 넣어도 나머지 2년치를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 중 지급받지 못한 못한 부분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은 최근 1년치에 불과하며, 이는 노동청 진정과는 관련 없는 부분이므로 나머지 2년치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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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별도로 정해진 퇴사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정규직 퇴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회사에 퇴사 및 퇴사일에 관해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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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도로 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러 판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 요소가 근로자성을 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지 등을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보므로, 아래 판례에서 말하는 요건들을 종합하여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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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하는 피보험기간의 경우,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그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다만, 종전의 회사 피보험자격 상실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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