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미지급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초과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4. 원칙적으로 퇴사 사유가 단순히 학업일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자발적 이직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6. 네, 대표자의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0
0
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퇴사시 연차소진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므로, 퇴사 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0
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후 중도퇴사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우선 답변에 앞서,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1. 1개월 근무 후 연차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1개월 개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는 8개가 발생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 부여된 휴가를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3. 5인 미만일 때부터 근무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매 1개월 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0
0
처음 말했던 직무 외에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사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체불 등 정량적인 근로조건 저하를 의미하므로 업무 내용이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과도한 업무 부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0
0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기간정함)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 후 자동계약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후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 이전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승계된 사업장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양수된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였다면, 이러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이 갱신되어왔고 다른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연차 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유효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촉구하는 것인지는 추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5
0
0
시급직 근로계약서 시차출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 도입시 이를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이 되는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0
0
서면 근로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근로계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나,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해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또한 묵시적 변경이 있었다고 해도, 기존 월급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수당이 몇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시한 경우가 없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5
0
0
퇴직 당일 퇴직금 등 포기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며 노사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 사직서에 퇴사일을 10.13으로 기재하고 이에 관해 노사간에 합의를 보았다면 10.13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0
0
근로계약서상 자격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외에 자격수당이나 직무수당 등 약정 수당의 의미나 지급 조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회사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임금명세서상 직무수당과 자격수당이 동일한 것인지, 자격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0
0
입사일이 틀린데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의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