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022. 10. 18. 15:22

안녕하세요.

저는 초1과 유치원생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관광업쪽이라서 365일 운영 합니다.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은 당연히 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회사의 배려로 토,일요일 쉬는 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애 겨울방학과 봄방학으로 인해 퇴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어린 직원은 저밖에 없고 미혼이거나 자녀들이 커서 육아휴직은 받아본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당연히 육아휴직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 회사에 피해간다고 안 해주는 경우에는 육아로 인해 퇴사인데도 그냥 그만두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0. 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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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2. 10. 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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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후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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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다른 요건인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검토하셔서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확인서 필요함)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022. 10.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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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정부지원금 등과 관련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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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 10.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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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하나,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그러므로 사용자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만일 회사가 상기와 같이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께서 그냥 그만두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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