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기간에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해
2021.3.28일에 사고가 나서 3.29~10.25까지 무급휴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을 납부했더라구요
그때는 퇴직처리 안해주시고 퇴직연금도 납부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이제 사이가 틀어져서 퇴사를 앞두니 걱정이 되네요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부 해준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도 사업주의 퇴직연금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회사가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유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최소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납입하였더라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납부를 한 것입니다.
무급휴가, 휴업, 결근 기간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모두 계산됩니다.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서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 적립액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당 기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납부해 준 경우에는 부담금을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간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과 회사가 이와 관련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회사가 무급휴가 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준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