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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간에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해

2021.3.28일에 사고가 나서 3.29~10.25까지 무급휴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을 납부했더라구요

그때는 퇴직처리 안해주시고 퇴직연금도 납부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이제 사이가 틀어져서 퇴사를 앞두니 걱정이 되네요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부 해준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도 사업주의 퇴직연금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회사가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유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최소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납입하였더라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납부를 한 것입니다.

      무급휴가, 휴업, 결근 기간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모두 계산됩니다.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서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 적립액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당 기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납부해 준 경우에는 부담금을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간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과 회사가 이와 관련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회사가 무급휴가 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준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