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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알바 를 합니다. 일용직으로 업주가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달에 8일 이상or60시간 이상 근무 시 일용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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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근로계약서 갱신 및 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급여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뀌었다고 하여 새롭게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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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야근x) 지급 시 세금공제 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세전 급여에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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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에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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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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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해외여행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장기간의 해외여행은 제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가능한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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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란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무급휴가를 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유급휴가에는 빨간날, 근로자의 날 등 법정공휴일이 있으며무급휴가에는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등이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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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보험때문에 입금을 하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대상이므로 1일 근무시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이를 근거로 다시 한번 재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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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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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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