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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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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작성의 경우에도 경징계로서 징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취업규칙 상에 징계시 절차규정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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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택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헌법상 보장된 직업자유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겸업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위반시 이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겸업 전에는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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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인턴기간은 경력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경력 사항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일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길 원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재하여 경력기간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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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기본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는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계약서 혹은 위수탁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계약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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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7일만에 적응 안되어 그만둘시 7일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3월 1일도 이에 해당합니다.회사와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3월 2일일 경우 이 날짜까지 일할계산된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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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대해 회사에서 복직명령발행시 꼭 복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승소한 경우 회사가 원직복직을 명하더라도, 이를 원치 않을시 거부하고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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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엄격히 보고 있으므로 단순히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의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자와 협의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아울러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별도의 권고사직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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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달리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위에 말한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말만 권고사직일뿐 실제로는 해고에 가깝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을 통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경우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울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혹시 모를 분쟁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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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유효성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며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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