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겸 산채문의입니다 추가문의입니다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안되어있어서 신고좀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회사위치만알고 다른정보를 모릅니다 그사람 연락처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일하는도중 다쳐서 산재를신청을할까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지금 오른손을 다친지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이구요 사장이라는사람은 4월12일날 전화하고 연락이없는상태입니다 4대보험이런게 안들어있어서 자기가 돈으로 준다고 병원치료는잘하고있냐고 만나서 애기좀하자고한후 연락이없는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손때문ㅇ ㅔ 아무일을 못하고있는 사정입니다 다치고 나서 제가일을못하는상황이라서 말로만 그만둔다고 한상태이구요 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내지도않았는데 사직처리를한거같습니다.. 아 어떻게 질문을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ㅠㅠ
추가질문 사항입니다
회사명칭은 없구요 그냥 어느마트2층에있습니다. 처음에 면접도 마트2층에서봤거든요. 어디소속이라고하니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사람은 이사입니다 이사라는분이 면접을봤습니다. 청년정육점에 고기납품하는데구요 그분 연락처랑 성함이랑만 알고있습니다 사업주는 잘모르는상태인데 신고가 안되겠지요 연락처는 이사연락처만압니다..ㅠㅠ 신고안되는건가요 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
우선은 업무지시를 받았던 이를 상대로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의 지휘에 따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를 하려면 회사 명칭, 대표자, 핸드폰 번호 등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정보를 모를 경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장 이름과 연락처를 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단 방문후 서류를 작성하다 어렵다면
거기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처와 이름을 아는 사람을 진정서에 쓰면 되고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사업주를 찾을 겁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시고 진정서 제출하면 됩니다.